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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가입 절차

  • 지부가입신청
  • 서류심사
  • 운영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1) 신청
  • (2) 서류심사
  • (3) 운영위원회 보고
  • (4) 운영위원회 심의
  • (5) 운영위원회 인준
  • (6) 결과 통보

지부 가입 자격 요건

  • (1) 지부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2) 지부는 대표자 명의로 임대계약이 된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함.
  • (3) 대표자는 본 협회의 가족상담전문가 1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해야 함.
  • (4) 대표자는 본 협회의 중앙본부,전국지부, 기관회원인곳에서 교육 or 임상경력 첨부하여야 함.(2010.3.12 개정)
  • (5) 대표자는 본 협회의 수련감독 2인 이상의 추천서와 추천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2010.3.12 개정)
  • (6) 대표자는 본 협회의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자여야 함.(2010.3.12 개정)

제출 서류

  • (1) (사)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지부가입 신청서 (본 협회 양식)
  • (2) 대표자의 이력서 (본 협회 양식)
  • (3) 상담원의 이력서 (본 협회 양식)
  • (4) (사)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지부 심사 참고자료 (본 협회 양식)
           (기관의 규모와 지난 2년간 신청기관에서 이루어진 상담, 교육, 임상수련 사업 실적 내용)
  • (5) 기관사진 : 건물외관, 기관입구, 내부전경, 각 상담실, 세미나실, 행정공간 등.
           ※ 기관사진은 이미지파일을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6) 대표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7) 사업자등록증 사본
  • (8) 본협회 수련감독 2인이상의 추천서(2010.3.12 개정)
  • (9) 본협회 인증 교육 or 임상경력 확인서(2010.3.12 개정)

지부 지원 내용

  • (1)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 (2) 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정 커리큘럼
  • (3) 임상수련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련과정 운영 매뉴얼
  • (4) 기타 지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양식 및 관련 디자인 파일
  • (5) 외부 기관과의 상담관련 협약 체결한 협회의 지부로 인정

지부가입 회비 및 계좌번호

  • (1) 입회비 : 30만원
  • (2) 연회비 : 30만원
  • (3) 계좌번호: 하나은행 210-910056-47404 (사)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 - 문의 :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사무국
  • - 전화 : 02-584-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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