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모교육상담학회는 (사)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의 분과학회입니다.
한국부모교육상담학회는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소통과 정서적 연결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학회입니다. 단순히 자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성과 실천력을 갖춘 부모교육상담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부모교육상담사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가정 내 소통을 촉진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전문가입니다.
부모교육상담사라 함은
- (사)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준회원으로서 본 협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한국부모교육상담학회 부모교육상담사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14-4770호
자격 종류 및 등급
① 부모교육상담사 수련감독 (부모교육상담전문가 수련감독)
② 부모교육상담사 1급 (부모교육상담전문가 1급)
③ 부모교육상담사 2급
자격시험 종류와 과목
자격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임상서류심사,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자격의 종류에 따라 필기과목을 부과한다.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 사항은 협회에서 안내하는 자격시험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 임상서류심사
ㅇ 부모교육상담전문가(수련감독, 1급): 상담사례(녹취록) 평가는 중점연구소에서 실시하며, 부모교육상담사 자격검정 응시 시 상담사례(녹취록) 평가 통과 확인서를 제출한다.
ㅇ 부모교육상담사 2급: 상담사례(녹취록)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부모상담사례보고서(2시간 이상 상담)을 제출한다.
전문가(연수)과정과 임상수련과정
부모교육상담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상담전문가 시행세칙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모교육상담전문가의 역할
각급 부모교육상담사는 자격등급에 따라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부모교육상담사 수련감독: 부모교육상담 최고 전문가로 전문적인 능력과 상담자 교육 및 훈련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부모교육상담 영역에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② 부모교육상담 영역에서의 연구
③ 부모교육상담 기관 설립 및 운영
④ 부모교육상담 영역에서 부모교육상담사 2급 및 1급 이론 교육지도
⑤ 부모교육상담사 임상수련지도
2. 부모교육상담사 1급: 부모교육상담의 전문가로 독자적 부모교육상담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부모교육상담 영역에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② 자격취득 후 부모교육상담 영역에서 내면아이상담사 2급 이론 교육 지도
③ 부모교육상담 영역에서의 연구
④ 부모교육상담 기관 설립 및 운영
3. 부모교육상담사 2급: 부모교육상담의 전문가로 부모자녀관계교육을 수행 할 수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부모교육상담 영역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② 자격취득 후부터 부모교육상담 영역에서 부모자녀관계이론 교육 지도
부모교육상담전문가의 자격 유지
부모교육상담전문가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②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상담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
③ (사)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의 전문회원자격을 유지한다.
④ 연 1회 이상 자격유지를 위한 정기 연수(집단연수회, 학술대회, 컨퍼런스, 컨벤션)에 참여해야 한다.
⑤ 협회 및 본 학회 주최 상담사례발표회 연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자격의 제한
자격취득 후 위의 제 12, 13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회비 2년 이상 미납 또는 기타 사유로 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① 한국부모교육상담학회 및 (사)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징계에 의한 회원자격의 정지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자격의 회복은 회비 미납으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 회비 납부 즉시 회복이 된다.
③ 보수교육 미이행으로 인한 자격 정지는 해당 보수교육을 이수한 연도부터 회복된다.
④ 자격 정지 기간 중의 임상수련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원가입 안내
부모교육상담전문가 및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 및 한국부모교육상담학회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중점연구소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