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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자격규정에 의거, 상담전문가 수련감독, 1급, 상담사 2급의 자격갱신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사)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상담전문가 · 상담사 자격규정 제 17조, 제18조, 제20조
1) 자격갱신 대상
| 대상 | ● 자격증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자 | |
|---|---|---|
| 해당 자격증 |
●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 ● 가족상담전문가 1급 ● 가족상담사 2급 |
● 부부상담전문가 수련감독 ● 부부상담전문가 1급 ● 부부상담사 2급 |
|
● 내면아이상담전문가 수련감독 ● 내면아이상담전문가 1급 ● 내면아이상담사 2급 |
● 부모교육상담전문가 수련감독 ● 부모교육상담전문가 1급 ● 부모교육상담사 2급 |
|
2) 자격갱신요건
| 공통요건 |
|
|---|---|
| 상담전문가 수련감독 추가요건 |
|
3) 신청방법 및 자격증 교부
| 제출서류 |
|
|---|---|
| 접수방법 |
|
| 자격증 교부 | 당해연도 집단연수회에 자격 취득자와 함께 자격증 교부 |
※ 자격갱신이 되었더라도 집단연수회 및 통합상담사례발표회 외에 주기별로 요구하는 자격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이 유지됨(필요시 전문회원에게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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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3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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