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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회 한국부부상담학회

한국부부상담학회

한국부부상담학회는 (사)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의 분과학회입니다.

한국부부상담학회는 OECD 국가 중 이혼 성장률이 높은 상황에 놓여있는 한국의 가정과 부부의 위기를 극복하고 부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부상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부부상담연구 및 부부상담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2011년에 창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부부상담사 양성교육과 자격관리, 보수교육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부상담학회의 부부상담전문가·부부상담사라 함은

  • 한국부부상담학회 전문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부부상담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한국부부상담학회 부부상담사 민간자격 등록번호: 2011-0714

자격 종류 및 등급

① 부부상담전문가 수련감독
② 부부상담전문가 1급
③ 부부상담사 2급

자격시험 종류와 과목

자격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임상서류심사,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자격의 종류에 따라 필기과목을 부과한다.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 사항은 협회에서 안내하는 자격시험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 임상서류심사
부부상담전문가(수련감독, 1급): 사례(VCR) 평가는 중점연구소에서 실시하며, 부부상담사 자격검정 응시 시 상담사례 영상(VCR) 평가통과 확인서를 제출한다.
부부상담사 2급: 상담사례 영상(VCR)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부부커플 상담사례 보고서(2시간 이상 상담)를 제출한다.

전문가(연수)과정과 임상수련과정

부부상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부상담전문가 시행세칙의 연수와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부부상담사의 역할

부부상담사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부부상담전문가 수련감독: 부부상담의 최고 전문가(지도인력)이며 전문적인 능력과 상담자 교육 및 훈련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부부상담 영역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② 부부상담 영역에서의 연구
③ 부부상담 기관 설립 및 운영
④ 부부상담 영역에서 부부상담사 2급 및 1급 이론 교육지도
⑤ 부부상담사 임상수련지도


2. 부부상담전문가 1급: 부부상담의 전문가(기관인력)이며 독자적 부부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부부상담 영역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② 자격취득 후 부부상담 영역에서 부부상담사 2급 이론 교육 지도(국제공인 부부치료사 자격소지자일 경우에 한하여)
③ 부부상담 영역에서의 연구
④ 부부상담 기관 설립 및 운영


3. 부부상담사 2급: 부부상담사 상담의 기본과정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부부상담전문가(수련감독, 1급)의 지도하에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부부상담 영역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② 자격취득 후부터 부부상담 영역에서 부부관계치료이론 심리교육 지도

부부상담전문가의 자격 유지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②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상담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
③ (사)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의 전문회원자격을 유지한다.
④ 연 1회 이상 자격유지를 위한 정기 연수(집단연수회, 학술대회, 컨퍼런스, 컨벤션)에 참여해야 한다.
⑤ 협회 및 본 학회 주최 상담사례발표회 연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자격의 제한

자격취득 후 위의 제 12, 13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회비 2년 이상 미납 또는 기타 사유로 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① 한국부부상담학회 및 (사)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징계로 인한 회원자격의 정지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자격의 회복은 회비 미납으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 회비 납부 즉시 회복이 된다.
③ 보수교육 미이행으로 인한 자격 정지는 해당 보수교육을 이수한 연도부터 회복된다.
④ 자격 정지 기간 중의 임상수련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원가입 안내

한국부부상담학회는 본 학회의 중점연구소를 통해 부부커플상담에 특화된 부부상담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부부상담전문가 및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 및 한국부부상담학회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중점연구소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이 인정됩니다.
교육 신청은 중점연구소(한국부부상담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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