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부부가족상담연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술지의 명칭은 '부부가족상담연구(Korean Journal of Couple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라 한다.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간(발간 시기: 5월 30일, 10월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하에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본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단 학위논문의 경우 전문 또는 일부를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투고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게재할 모든 논문은 심사규정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 학술지에 일반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준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 학술지의 게재 원고 작성 양식에 부합되도록 작성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 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투고자가 별쇄본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부가족상담연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에서 선정된 편집위원장 1인과 부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10명 내외의 편집위원, 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실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의는 매년 2회로 3월과 8월에 개최한다.
논문의 심사를 위해 상임 심사위원단을 두며, 이는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 대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박사 및 대학교수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 또는 의결을 통해 선정된다.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논문심사 의견서 양식 등을 송부한다.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종합판정 | |
|---|---|---|---|---|
| 1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 2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 3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후 게재가 |
| 4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가 |
| 5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 6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가 |
| 7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가 |
| 8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 9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사 |
| 10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1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 12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가 |
| 13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가 |
| 14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 15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사 |
| 16 | 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7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 18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9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20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단, 논문의 투고 시에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교신저자에게 확인한다.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
게시일 : 2013년 8월 8일
본 사이트는
보안이 취약한 Internet Explorer 9 이하 버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크롬, 파이어폭스 최신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십시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