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의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 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 즉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는 본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2장 연구윤리
제5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 1.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 2.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 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 6. 비밀 보장의 한계
- 7. 참여에 대한 보상
-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 1. 실험 처치의 본질
-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9조(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10조(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 1.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 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연구 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①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 2.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 3.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②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12조(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 ①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에서 속이기)
- ①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 ②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 ③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4조(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 ①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차후 연구에서 같은 절차가 포함된다면 이를 수정해서 설계해야 한다.
제15조(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 ①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연구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 ②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도 존중한다.
제17조(젠더혁신정책의 반영)
- ① 원고는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원고는 성과 젠더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그에 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원고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18조(연구부정행위의 종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 전반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자료의 중복사용)ㆍ조사방해ㆍ부정행위 강요ㆍ연구이탈 행위 등을 말한다.
제19조(연구결과 보고)
- ①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위조) 자료를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는다.
- ②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인간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결과의 제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 때문에 연구자가 과학적 연구보고의 기준을 지킬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제20조(표절)
- ①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 ②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의 아이디어, 연구도구 및 한 문장까지 타인의 것에는 원저자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③ 표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동일 저자라도 두 논문에서 연구문제와 연구대상이 동일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 2. 논문의 분석 자료가 동일하더라도 두 논문의 연구문제와 연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선행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출판 업적)
-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 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 ③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 저자가 된다.
제22조(연구자료의 이중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연구부정행 방지)
- ①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연구 참여 또는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역할과 기여를 명확히 한다.
- ②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계 양식‘을 제출한다.
- ③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화인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논문을 기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제5장 연구윤리 검증
제29조(부정행위 제보)
제보자는 본회에 구술·서면 및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 ①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 ③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제31조(예비조사의 주체, 기간 및 내용)
- ① 예비조사는 본회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제보내용이 제3장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접수일이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32조(예비조사 결과의 처리)
-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를 심의ㆍ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해당연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위원회는 예비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 ③ 본조사 실시를 결정한 예비조사결과는 피조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④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 3.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의혹
-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그 이유
- 5. 기타 주요 관련 증거 자료
제33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자는 서면 혹은 구술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시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3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유지)
- ① 원칙적으로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제36조(변론의 권리 및 이의제기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변론 및 이의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변론 및 이의를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 또는 논문명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피조사자의 역할
- 4. 관련 증거
-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요 변론내용과 이의 및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38조(판정)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승인 확정한 후,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요청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 ① 부정행위를 승인한 판정이 행해지고 재심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적시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연구지원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0조(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3. 본 학술지 홈페이지 공지
-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4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 후 5년간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행해진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제보자·조사위원·증인· 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2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