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자격 요건 |
|---|---|
| 가족상담 전문가 수련감독 |
1. 상담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상담교육기관에서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2. 가족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5년 이상 상담 실무에 종사한 자 3. 상담관련학과에서 재직한 전임교수 또는 5년 이상 상담관련과목을 강의한 겸임교수인 자 4.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족상담사 수련감독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내외의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상담 실무에 종사한 자 |
| 가족상담 전문가 1급 |
1.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상담교육기관에서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2. 가족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상담교육기관에서 본 협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가족상담 전문가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3. 국내외에서 가족상담사 1급의 자격 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가족상담 실무에 종사한 자 |
| 가족상담사 2급 |
1.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상담교육기관에서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2. 전문상담교육기관에서 본 협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3년 이 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3. 가족상담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내외의 상담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6개월 이상 가족상담 실무에 종사한 자 |
①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납입 → ② 등기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불가)
※ 해외 거주자 별도 문의
| 공통 | 수련감독, 1급, 2급 |
ㅇ 가족상담전문가·상담사 응시원서 ㅇ 증명사진 2매(3X4) ㅇ 최종학위 증명서 ㅇ 성적증명서 |
|---|
| ● 교육 확인서 | ||||||
|---|---|---|---|---|---|---|
| 교육과정 ① | o 가족상담전문가과정(1-3차) 이수증 [발급기관 : IICFR 국제커플가족관계연구소] o 지부/ 기관 교육과정 이수증(협회 승인번호가 있어야 함) |
|||||
| 교육과정 ② | 영역 |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 |
가족상담전문가 1급 | 가족상담사 2급 | ||
| 상담 관련 | 공통 (150시간) |
ㅇ 상담이론 ㅇ 가족상담 ㅇ 집단상담 ㅇ 심리검사/이상심리 ㅇ 발달심리/성격심리 |
ㅇ 상담이론 ㅇ 가족상담 ㅇ 집단상담 ㅇ 심리검사/이상심리 ㅇ 발달심리/성격심리 |
ㅇ 상담이론 ㅇ 가족상담 ㅇ 집단상담 ㅇ 심리검사/이상심리 ㅇ 발달심리/성격심리 |
||
| 가족 상담 관련 | 일반 (100시간) |
ㅇ 가족심리이론 ㅇ 가족치료이론 ㅇ 가족상담과정 ㅇ 가족상담기법 |
ㅇ 가족심리이론 ㅇ 가족치료이론 ㅇ 가족상담과정 ㅇ 가족상담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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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 (100시간) |
ㅇ 가족문제와 상담 ㅇ 부모교육 ㅇ 부부관계와 상담 ㅇ 배우자선택과 상담 ㅇ 이혼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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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1. [교육과정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ㆍ제4호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 참고사항 2. 국외 자격증 취득을 통한 특별전형 대상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급되는 결혼과가족치료전문가(MFT) 자격증을 응시기준으로 한다.
서류심사 통과 후 온라인 접수 및 검정 수수료 납부가 완료된 자
온라인 시험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
|---|---|---|---|---|
| 구분 | 과목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 | 1과목 | ㅇ 가족상담과 슈퍼비전(서술형) | 추후안내 | 120분 |
| 가족상담전문가 1급 | 5과목 |
ㅇ 가족상담 ㅇ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 인간발달 ㅇ 부부상담 ㅇ 가족법 |
추후안내 | 120분 |
| 가족상담사 2급 | 4과목 |
ㅇ 가족상담 ㅇ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 인간발달 ㅇ 가족법 |
추후안내 | 120분 |
| 필기시험 문항 수 | 각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절대평가 기준)
| 임상수련 목록 | |||||
|---|---|---|---|---|---|
| 응시자격 | 제출내용 | 인정 요건 | |||
| 가족상담 전문가 수련감독 |
상담자경험 | 1000시간 이상 (※ 부부/가족 100시간 이상 필수) | 상담 기관 혹은 협회 전문가 확인증 | ||
| 수퍼비전 | 220시간 이상 (개인 지도감독 80시간 이상) | 협회 수련감독 또는 미국 공인슈퍼바이저(AAMFT) 4인 이상 | |||
| 집단상담 | 4회 이상 (각 16시간 이상) | 중점연구소 및 본 협회 수련감독 확인증 | |||
| 상담사례발표회 | [통합상담사례발표회] 5회 이상 (발표 1회 포함) | 본 협회가 인정하는 사례발표회 | |||
| 집단연수회 | 3회 이상 | 본 협회 주관 연수(컨퍼런스, 컨벤션, 학술대회) | |||
| 내담자경험 | 10시간 | 본 협회 수련감독 이상 전문가 확인증 | |||
| 경력증명서 |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상담관련 재직증명) | |||
| 연구실적 | 게재 1편 또는 심사 1편 확인증명서 |
·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게재 · 심사 확인증명서: (사)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공식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 |
|||
| 가족상담 전문가 1급 | 상담자경험 | 500시간 (부부/가족 50시간 이상 필수) | 상담 기관 혹은 협회 전문가 확인증 | ||
| 수퍼비전 | 55시간 이상 (개인 지도감독 20시간 이상) | 협회 수련감독 또는 미국 공인슈퍼바이저 4인 이상(개인 또는 집단 슈퍼비전) | |||
| 집단상담 | 2회 이상 (각 16시간 이상) | 중점연구소 및 본 협회 1급 이상 전문가 확인증 | |||
| 상담사례발표회 | [통합상담사례발표회] 3회 이상 (발표 1회 포함) [분과/지부] 5회 이상(발표 1회 포함) |
본 협회가 인정하는 사례발표회 | |||
| 집단연수회 | 2회 이상 | 본 협회 주관 연수(컨퍼런스, 컨벤션, 학술대회) | |||
| 내담자경험 | 10시간 | 본 협회 1급 이상 전문가 확인증 | |||
| 경력증명서 |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상담관련 재직증명) | |||
| 연구실적 | 자료 게재 1편 또는 심사 1편 확인 증명서 |
·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게재 · 심사 확인증명서: (사)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공식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 |
|||
| 가족상담사 2급 | 상담자경험 | 20시간 이상(부부/가족 2시간 이상) | 기관 혹은 협회 전문가 확인증 | ||
| 수퍼비전 | 12시간 이상 | 협회 수련감독 또는 미국 공인슈퍼바이저(개인 또는 집단 슈퍼비전) | |||
| 집단상담 | 1회 이상 (각 16시간 이상) | 중점연구소 및 본 협회 1급 이상 전문가 확인증 | |||
| 상담사례발표회 | [통합상담사례발표회] 2회 이상 [분과/지부] 2회 이상 |
본 협회가 인정하는 사례발표회 | |||
| 집단연수회 | 1회 이상 | 본 협회 주관 연수(컨퍼런스, 컨벤션, 학술대회) 당해연도 인정 | |||
| 내담자경험 | 10시간 | 본 협회 1급 이상 전문가 확인증 | |||
| 경력증명서 |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상담관련 재직증명) | |||
| 실습확인서 | 150시간 이상 | 상담 기관 혹은 본 협회 전문가 확인증 (상담현장실습 확인 내용 : 행정업무, 집단상담보조, 상담센터 인턴 등의 상담관련 시간) | |||
임상수련서류검정 합격 후 온라인 접수 및 검정수수료 납부가 완료된 자
실시간 대면 (Zoom 화상회의) 방식
면접시험 실시 일시 개별 안내
집단(자격)연수회 자격 수여식에 필수 참석
자격연수회에 참석하여 본인 직접 수령 (온라인으로 진행 시, 등기 발송)
※대리인 수령 불가, 신분증지참
※응시자께서는 반드시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에는 응시와 관련된 필수 안내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내사항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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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3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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