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자격 요건 |
|---|---|
| 부부상담전문가 수련감독 |
1. 상담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 취득 또는 전문상담교육기관에서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을 마친 자 2. 부부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 상담기관에서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3년 이상 상담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교육과 수련을 마친 자 3. 국외에서 부부상담사 수련감독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제공인 부부상담전문가 자격 취득 후, 국내에서 본 학회 소속 부부상담사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본 협회가 승인한 부부상담기관에서 1년 이상의 부부상담을 실시한 후, 수련감독자의 추천을 받은 자 |
| 부부상담전문가 1급 |
1. 상담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또는 전문상담교육기관에서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부부상담전문가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을 마친 자 2. 부부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전문상담교육기관에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본 학회의 부부상담전문가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지고,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을 마친 자 3. 국외에서 부부상담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제공인 이마고 부부치료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
| 부부상담사 2급 |
1. 상담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 취득 또는 전문상담교육기간에서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전문가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을 이수한 자 |
①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납입 → ② 등기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불가)
※ 해외 거주자 별도 문의
| 공통 | 수련감독, 1급, 2급 |
- 부부상담전문가·상담사 응시원서 - 증명사진 2매(3X4) - 최종학위 증명서 - 성적증명서 |
|---|---|---|
| 교육확인서 (※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가 인증한 기관에 한함) |
수련감독 |
수련감독 자격검정은 별도 공지된 기간에만 시행(중점연구소 문의) |
| 1급 |
국제공인 이마고 부부치료사 CIT 자격증 사본 |
|
| 2급 |
[교육과정 1, 2] 참여 이수증 사본 각각 제출 과정 1. [부부치료이론] 16시간 ① ② 중 택 1
과정 2. [부부치료실제]
|
※ 중점연구소 : 한국부부상담연구소 (www.couplekorea.org) 070-7425-0497
서류심사 통과 후 온라인 접수 및 검정수수료 납부가 완료된 자
온라인 시험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
|---|---|---|---|---|
| 구 분 | 과목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부부상담전문가 1급 | 1과목 | 객관식 100문제 | 추후 안내 | 120분 |
| 부부상담사 2급 | 1과목 | 객관식 100문제 | 추후 안내 | 120분 |
|
※ 참고문헌
1) 1, 2급 공통:
2) 1급: Wade Luquet & Mo Therese Hannah (2011). 부부관계 패러다임(이마고 부부관계 치료 임상사례 연구집)
[Healing in the Relational Paradigm]. 서울: 학지사. |
||||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절대평가 기준)
※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전문가과정(ICT)은 국제이마고부부치료전문가수련연구소(IIT) 및 한국 ILO(Imago Local Organizations)로 공식인증된 한국부부상담연구소에서 진행된 교육만 인정됩니다.
※ 부부상담전문가 수련감독 및 1급 응시자 <제출과제>: 상담시연 영상(VCR)평가 통과 확인서를 중점연구소(한국부부상담연구소)에서 받아 협회에 제출
※ CIT 자격증 발급 및 제출과제 문의: 한국부부상담연구소(www.couplekorea.org) 070-7425-0497
| 임상수련 심사 목록 | ||||
|---|---|---|---|---|
| 응시급수 | 제출 내용 | 인정 기관 | ||
| 부부상담전문가 수련감독 | 교육과정 | -추후 안내- | [중점연구소: 한국부부상담연구소] 별도 안내 | |
| 제출과제 | 상담시연 영상(VCR)평가 통과 확인서 | [중점연구소: 한국부부상담연구소] 별도 안내 | ||
| 상담자경험 | 400시간 이상 | 상담 기관 혹은 협회 수련감독 확인증 | ||
| 슈퍼비전 | 110시간 이상(개인 지도감독 40시간 포함) | 본 협회 수련감독자 | ||
| 내담자 경험 | 5회 이상 | 본 협회 수련감독자 | ||
| 집단상담 | 5개 이상(각 16시간 이상) | [중점연구소] 별도 안내 | ||
| 상담사례발표회 | 8회 이상(발표 2회 포함) | 본 협회 주관 통합상담사례발표회 | ||
| 집단연수회 | 3회 이상 | 본 협회 주관 연수회(자격연수회, 컨퍼런스, 컨벤션) - 자격취득 당해 연도 참석 횟수 인정 |
||
| 연구실적 | 자료 게재 1편 또는 심사 1편 확인 증명서 |
· 학술지 게재: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학회 · 심사 확인증명서: (사)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공식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 |
||
| 부부상담전문가 1급 | 교육과정 | 국제공인이마고부부치료전문가(CIT)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 예정서 |
[중점연구소: 한국부부상담연구소] 별도 안내 | |
| 제출과제 | 상담시연 영상(VCR)평가 통과 확인서 | [중점연구소: 한국부부상담연구소] 별도 안내 | ||
| 상담사례발표회 | [통합상담사례발표회] 3회 이상 참석 또는 [분과/지부] 사례발표회 5회 이상 참석, 발표 1회 |
본 협회 주관 통합상담사례발표회는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전문가과정(ICT) 전문가 3차 과정이수로 대체 |
||
| 집단연수회 | 2회 이상 | 본 협회 주관 연수회(자격연수회, 컨퍼런스, 컨벤션) - 자격취득 당해연도 참석 횟수 인정 |
||
| 연구실적 | ||||
| 부부상담사 2급 | 실습확인서 | 2시간이상 부부상담확인서 | 기관 혹은 본 협회 전문가(수련감독, 1급) 확인증 | |
| 집단연수회 | 1회 이상 | 본 협회 주관 연수회(자격연수회, 컨퍼런스, 컨벤션) - 자격취득 당해연도 참석 횟수 인정 |
||
임상수련서류검정 합격 후 온라인 접수 및 검정수수료 납부가 완료된 자
실시간 대면 (Zoom 화상회의) 방식
면접시험 실시 일시 개별 안내
자격연수회 자격 수여식에 필수 참석
자격연수회에 참석하여 본인 직접 수령 (온라인으로 진행 시, 등기 발송)
※대리인 수령 불가, 신분증지참
※ 응시자께서는 반드시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에는 응시와 관련된 필수 안내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내사항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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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3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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