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의 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인정받으시려면 반드시 1개 이상의 학회에 가입을 하셔야 하며, 준회원 이상의 회원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신청 후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준회원) |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
|---|---|
| 평생회원 | 전문자격 취득과 상관없이 기금으로 협회의 발전에 함께하는 자 |
| 정회원 | 본 협회 이사회로부터 회원자격을 인정받아 협회 발전과 운영에 함께 하는자 |
| 이사진 |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이바지하며, 운영 및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주요 책임자로 선임된 자 |
| 준회원 | 승인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이 된 자 혹은 자격취득을 준비하는 자 |
|---|---|
| 전문회원 | 본 협회 산하 분과학회의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한 자 |
| 구분 | 협회 | 분과학회 | |
|---|---|---|---|
| 입회비 | 2만원 | 1만원 | |
| 연회비 | 수련감독 | 3만원 | 2만원 |
| 1급 | 2만원 | ||
| 2급 | 1만원 | ||
| 준회원 | - | ||
입회비는 최초 입회 시에만 납부합니다.
분과학회의 연회비는 가입하신 각각의 학회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
게시일 : 2013년 8월 8일
본 사이트는
보안이 취약한 Internet Explorer 9 이하 버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크롬, 파이어폭스 최신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십시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