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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회원 가입 절차

  • 기관회원/가입신청
  • 서류심사
  • 운영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 (1) 신청
  • (2) 서류심사
  • (3) 운영위원회 보고
  • (4) 운영위원회 심의
  • (5) 운영위원회 인준
  • (6) 결과 통보

기관회원 가입 자격 요건

  • (1) 기관회원은 대표자 명의로 임대계약이 된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함.
  • (2) 대표자는 본 협회의 가족상담전문가 1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해야 함.

제출 서류

  • (1) 기관회원 가입 원서 (본 협회 양식)
  • (2) 대표자의 이력서
  • (3) 기관회원 심사 참고 자료 (본 협회 양식)
           (기관의 규모와 지난 2년간 신청기관에서 이루어진 상담, 교육, 임상수련 사업 실적 내용)
  • (4) 기관사진 : 건물외관, 기관입구, 내부전경, 각 상담실, 세미나실, 행정공간 등.
           ※ 기관사진은 이미지파일을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5) 무료상담동의서

기관회원 지원 내용

  • (1)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 (2) 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정 커리큘럼
  • (3) 임상수련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련과정 운영 매뉴얼
  • (4) 기타 기관회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양식 및 관련 디자인 파일
  • (5) 외부 기관과의 상담관련 협약 체결한 협회의 기관회원으로 인정

기관회원가입 회비 및 계좌번호

  • (1) 입회비 : 30만원
  • (2) 연회비 : 10만원
  • (3) 계좌번호 : 하나은행 210-910056-52004 (사)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문의사항 : [게시판 -> 1:1 문의-> 기타문의사항] 에 [제목: 기관/지부 가입 신청문의]라고 작성하시고 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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